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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18.

월말세금계산서 적용시 월중 최종거래마감일을 명시토록 건의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19951018 199510 1995 10 18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당해 월의 최종거래일을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로 하여야 한다는 귀하의 건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그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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