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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0.

해상화물운송시 발생하는 CONTAINER TAX (콘테이너지역개발세)와 WHARFAGE(부두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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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자기명의로 ○○증권ㆍ항공화물운송장 등을 발급하고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주에 대하여는 자기책임하에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송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국제간에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경우의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등의 전체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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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시 발생하는 CONTAINER TAX (콘테이너지역개발세)와 WHARFAGE(부두사용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부가46015-1936 부가46015-1936 부가460151936 19951020 199510 1995 10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