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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4.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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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에게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은 당해 주택이 누구에게 분양되는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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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1958 부가46015-1958 부가460151958 19951024 199510 1995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