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4.
주유소 사업자가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세차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부가46015-1963 부가46015-1963 부가460151963 19951024 199510 1995 10 24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에 자동세차기를 설치하고 자기의 고객에게 무료 또는 저가로 세차를 하여 주는 경우 동 자동세차기설치에 따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세차용역에 대한 과세표준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부가46015-1361, 199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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