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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5.

자금사정으로 공장을 신축하지 못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부가460151971 19951025 199510 1995 10 25

요지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확정할 목적으로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공장부지를 조성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될 매입세액으로 공제(1992.01.01 이전에 공급받은 매입세액)받았으나 당해 공장부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토지로서 양도한 경우 당해 공장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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