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28.
교육용역 제공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19951028 199510 1995 10 28
요지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교습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 실습자재, 기타 교육용구의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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