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0. 30.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부가460152014 19951030 199510 1995 10 30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2.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순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임. 3. 귀 질의2의 경우는 법령의 개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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