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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6.

사업자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부가460152060 19951106 199511 1995 11 06

요지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자기가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초부터 자가사용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거주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건설업에 해당하며,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을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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