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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8.

지방자치단체의 낙찰결정에서 제외된 자가 지급받은 설계비보상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70 부가46015-2070 부가460152070 19951108 199511 1995 11 08

요지

대형공사 설계비보상요령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제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입찰)방식으로 응찰하였으나 낙찰결정에서 제외되어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요령(회계예규 2200.04-150,1995.07.10.)"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찰시 제출한 설계도서에 관한 권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9조 및 위 보상요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비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설계비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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