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8.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075 부가46015-2075 부가460152075 19951108 199511 1995 11 08
요지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단지 진입도로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는 당해 주택단지내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유치원 및 주택단지 인근의 대지에 신축하여 분양하는 상가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무부 부가22601-1805 1991.12.14. ※ 국세청 부가22601-1283 1991.10.01. ※ 국세청 부가22601-1219 1991.09.17. ※ 국세청 부가46015-1348 199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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