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0.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97 부가46015-2097 부가460152097 19951110 199511 1995 11 10
요지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조직구조개편 및 내부평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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