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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0.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104 부가46015-2104 부가460152104 19951110 199511 1995 11 1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3.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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