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0.
일부 사업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108 부가46015-2108 부가460152108 19951110 199511 1995 11 10
요지
농장의 사업부분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포괄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과세 및 면제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납부세액 등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본사의 무역업 부분을 제외하고 농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의 취득일은 사업을 양수한 날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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