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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5.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부가460152132 19951115 199511 1995 11 15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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