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27.
공단이 사업과 관련하여 매출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고 매입부가가치세만 발생하는 경우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213 부가46015-213 부가46015213 19950127 199501 1995 01 27
요지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무부소비46015-22, 1995.01.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부소비46015-22, 1995.01.23 한국고속철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고속철도등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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