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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부가460152148 19951116 199511 1995 11 1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란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ㆍ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등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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