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6.
포괄적 사업의 양수도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신고 납부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부가460152151 19951116 199511 1995 11 16
요지
포괄적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있은 후 관세율의 인하로 사업의 양수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양도인의 명의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2.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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