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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7.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19951117 199511 1995 11 17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ㆍ면세겸영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ㆍ면세재화를 판매목적으로 타사업장에 반출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합계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22601-470, 1987.03.1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한 면세재화의. 제조원가의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형 제61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산식의 총공급가액에, 당해 면세재화의 제조원가는 그 계산식의 면세공급가액에 각각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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