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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17.

과세ㆍ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19951117 199511 1995 11 17

요지

과세재화와 면세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혼합포장된 재화 중 면세재화가 주된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부가46015-314, 1995.02.17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제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혼합포장된 재화중 면세재화가 주(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동의 1차가공을 거친 생선ㆍ야채 80%이상, 별도 포장된 양념 20%미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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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ㆍ면세재화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부가460152163 19951117 199511 1995 11 1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