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및 다가구주택의 정의
부가46015-2177 부가46015-2177 부가460152177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가구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다가구용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부가46015-2162, 199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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