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인하여 경정 기관에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시 세무상 문제

부가46015-2180 부가46015-2180 부가460152180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정부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같은조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69조의 방법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추계경정대상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거래처의 경정조사로 인하여 경정 기관에서 매입누락에 의한 매출누락금액을 환산하여 추계경정시 세무상 문제 (부가46015-2180 부가46015-2180 부가460152180 19951121 199511 1995 1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