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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준 경우 매입세액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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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기회사의 상호, 상표 등이 표시된 간판을 대리점에 설치하여 주고 동 자판을 자기의 자산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간판의 제작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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