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1.
백화점내의 수수료매장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백화점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거래징수의무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19951121 199511 1995 11 21
요지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백화점내의 매장에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당해 백화점매장의 사용료로 백화점사업자에게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수료 지급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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