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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신고를 한 경우 수정신고 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2196 부가46015-2196 부가460152196 19951122 199511 1995 11 22

요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은 1천분의 1, 법인은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시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발행분에 합계하여 부가가치세확정(예정)신고를 한 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착오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주민등록번호발행분으로 기재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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