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5.
종업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1 부가46015-21 부가4601521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규모(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평방미터)이하 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종업원들의 복리 또는 근로의 편리를 위한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숙사"라 함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기숙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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