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4.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19951124 199511 1995 11 24
요지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농민으로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은행잎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분쇄과정을 거쳐 압축.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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