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5.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경우 과다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 청구 환급신청
부가46015-2219 부가46015-2219 부가460152219 19951125 199511 1995 11 25
요지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의 수령거부로 교부하지 못하고 예정신고납부한 후 같은 령 같은 조 같은 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확정신고납부함으로 인하여, 재화의 공급 없이 신고납부한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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