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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5.

협동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19951125 199511 1995 11 25

요지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협동조합에서 소, 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절단, 가공의 절차 및 공정과정을 상세히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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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도축장을 운영하는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부가460152221 19951125 199511 1995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