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8.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시 공급시기
부가46015-2243 부가46015-2243 부가460152243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당해 상품권 등에 의하여 현물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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