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1. 28.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한 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총장인 경우 가산세적용
부가46015-2248 부가46015-2248 부가460152248 19951128 199511 1995 11 28
요지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신청을 학교법인의 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건설용역을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대학교(학교총장)인 경우에는 당해 대학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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