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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4.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납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46015-2291 부가46015-2291 부가460152291 19951204 199512 1995 12 04

요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1994.12.31일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공급분은 개정 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2.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중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 및 납부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고 착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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