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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5.

일반관리비(본사)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와 안분계산 기준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46015-22 부가46015-22 부가4601522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중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169, 1994.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동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03월중 매월 또는 매02월에 (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 영세율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2169, 1994.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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