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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9.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2320 부가46015-2320 부가460152320 19951209 199512 1995 12 09

요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운반선의 등록을 한 자가 하수처리슬러지를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해역에 배출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부가46015-14, 199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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