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16.
신축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부가460152363 19951216 199512 1995 12 16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주택중 일부를 출자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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