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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16.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64 부가46015-2364 부가460152364 19951216 199512 1995 12 16

요지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일반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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