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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0.

예정신고 시에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공제 여부

부가46015-2372 부가46015-2372 부가460152372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2월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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