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0.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73 부가46015-2373 부가460152373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한 후 공급받는 자의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함),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ㆍ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 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패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함 것을 말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재화를 공급받은 자의 부도로 인하여 외상매출금등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