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0.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379 부가46015-2379 부가460152379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의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거래상대방)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 전체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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