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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0.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82 부가46015-2382 부가460152382 19951220 199512 1995 12 20

요지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제공하는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말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이미 개발한 프로그램을 복제하여 판매ㆍ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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