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 5.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23 부가46015-23 부가4601523 19950105 199501 1995 01 05

요지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아파트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는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당해 아파트건설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46015-1855, 1994.09.10.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조합원이 재건축 조합과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부가46015-23 부가46015-23 부가4601523 19950105 199501 1995 01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