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3.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인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46015-2414 부가46015-2414 부가460152414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서식이 단일색상으로밖에 인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세금계산서도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다의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기재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 우리청에서 공급가액 기재란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건의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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