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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3.

본인 소유의 건물을 임대시 임대보증금 받고 매월 월세를 받고 임대하면 여기에 대한 세액 및 세금의 종류 여부

부가46015-2416 부가46015-2416 부가460152416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사업용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사업용건물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부동산의 임대에 따른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매월 받는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사업을 시작하는 자가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 사업자가 내야할 세금의 종류 및 부가가치세, 소득세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 등에 관한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용건물의 취득시에 내야하는 취득세.등록세 등에 대하여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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