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3.
사업장이 2곳인 중소기업이 경영난으로 1곳의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2420 부가46015-2420 부가460152420 19951223 199512 1995 12 23
요지
규정에 의한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776, 1994.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부가46015-1776 (199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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