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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7.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자본적 지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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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건설공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토지와 구분되는 건물 및 구축물 등의 건설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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