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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7.

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문어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 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연체동물인 “문어”를 끈적끈적한 진과 불순물을 없애기 위하여 내장을 제거 하고 더운물로 씻어서 공급하는 경우 및 장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냉동하였다가 녹혀서 공급하는 경우 또는 문어의 육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살짝 데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어의 육질이 완전히 변한 정도로 열처리를 하여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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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물로 씻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면제여부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부가460152428 19951227 199512 1995 12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