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7.
건물을 신축하여 포괄양도시에 부가가치세과세기준일의 판단
부가46015-2429 부가46015-2429 부가460152429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1265-2568, 1984.12.03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미등록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액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포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 양도일전에 공급한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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