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건설용역의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46015-2444 부가46015-2444 부가460152444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90, 1993.12.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갑’이 ‘을’사업자에게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받는 기일에 관한 약정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당초 공급받는 자인 ‘을’사업자가 다른 사업자 ‘병’에게 당해 건축물 매각 도는 그 권리,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공급받는 자의 지위 양도양수와 이에 대한 대금지급에 관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갑’사업자가 계속 ‘병’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병’사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재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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