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사업자가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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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
1,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기 위한 백화점 건물을 신축 중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건물신축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규정 각 호의 순서에 의해 매입세액 안분계산한 후 동 시행령 제61조의 2규정에 의해 정산하는 것이며, 2, 상기2의 방법에 의해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 가액비율이 당해 재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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