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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유형이 전환 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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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면세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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