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5. 12. 28.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19951228 199512 1995 12 28

요지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기업체등의 종업원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내식당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자가 인력을 파견하여 기업체등의 구내식당운영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부가460152456 19951228 199512 1995 12 28) | 애스크로 AI